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킴 감사인 지정 등 조치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킴이 매출 부풀리기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사실로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이킴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게는 면직권고 상당의 조치를 부과했다.
이킴은 2015~2018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가공매출에서 발생한 가공채권을 가공채무와 상계하는 등 거래를 은폐했다. 또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해 재고가 보관 중인 것처럼 꾸미거나, 재고수량을 부풀렸다.
이날 증선위는 세코닉스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다산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다산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회사감사 업무 2년 제한을 조치했다.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세코닉스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부과했다. 또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해당 감사인은 종속기업 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 감사인은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도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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