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으로 때렸다"…손님 상대 공갈한 유흥업주 덜미
만취해 잠든 손님 주변 어지럽히고 협박
합의 거부하면 실제 경찰 신고하기도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화성동탄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업주 A씨를 구속 상태로,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을 불구속 상태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동탄신도시 내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을 골라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5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5명으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합의금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호객꾼을 유흥가에 투입해 술을 마신 손님을 가게로 유인, 손님이 만취로 잠들면 술병을 깨트리거나 주변을 어지럽힌 뒤 깨워 "당신이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실제 경찰에 신고하고 "아는 경찰이 있다", "병을 이용했으니 구속될 것" 등 협박하기도 했다.
또 과거 자신의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불러 목격자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 의심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해 A씨가 수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잡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오랜 기간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범죄 전력이 있었다"며 "수사 결과 혐의점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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