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尹 친위쿠데타 가담"(종합)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
특검 "권력 탐해 행안부 장관 의무 저버려"
"엄히 처벌해 역사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7883_web.jpg?rnd=2025101710331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국민이 독재와 싸워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서 군과 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국회가 힘을 합쳐 쿠데타를 막아내 유혈 사태가 없었지만 이는 국민의 헌신에 의한 것이고, 이 전 장관은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양형 고려 사유가 아님은 분명하다. 친위 쿠데타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에 비춰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판사 생활만 15년 했던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것이었고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이 전 장관 주장에 대해선 "듣는 사람조차 낯부끄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며 "거짓말, 증거인멸, 위증으로 후대에 교훈이 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고위층 인사로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 기록을 훼손하고 후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해왔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그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이 창의적이라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으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구형량이 나온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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