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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키오스크 시행령, 접근성 후퇴시켜"…헌법소원 제기

등록 2026.01.13 17:08:23수정 2026.01.13 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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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대신 보조인력 배치로 대체…"의무 완화"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 보장해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서울=뉴시스] 권민지 수습기자=장애인 인권단체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완화한 정부 시행령이 장애인의 평등권과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1.13. ming@newsis.com

[서울=뉴시스] 권민지 수습기자=장애인 인권단체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완화한 정부 시행령이 장애인의 평등권과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권민지 수습 기자 = 장애인 단체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시행령이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완화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장애인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와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등이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기준을 대폭 축소·완화해 장애인의 평등권과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은 업체 규모와 무관하게 키오스크 대신 보조인력 배치나 음성 안내로 접근성 기준 준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해 12월에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휠체어 접근 공간·점자블록·안내문 게시 등 환경적 조치 상당 부분을 삭제했다. 또 소상공인 전체와 테이블오더형 단말기에 대해 보조인력·호출벨 설치만으로 접근성 검증 기준을 면제하는 예외도 신설됐다.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각장애인 김인의씨는 "흰 지팡이와 점자는 자립과 소통의 상징이지만, 키오스크라는 '기계 장벽' 앞에서 원하는 메뉴조차 직접 선택할 수 없어 매번 도움을 청해야 한다"며 "음성 지원은 시각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편의인데, 비용을 이유로 묵살되는 건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한 지체장애인 박현씨도 "키오스크 때문에 식당에서 그냥 나온 적이 여러 번이고, 아이와 햄버거를 먹고 싶어도 점원이 바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내 손과 눈높이에 맞는 기기가 없어 주문을 못 하는 현실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발언을 맡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접근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상위 법 취지와 달리 시행령은 의무를 대폭 완화했다"며 "보조인력·호출벨로 설치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고 테이블오더형을 제외한 것은 구조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해당 시행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상생활에서 재화와 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기준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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