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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돌려달라"…하만·대한전선, 美 상대 소송전 동참

등록 2026.01.14 17:35:00수정 2026.01.14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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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대한전선, 상호관세 환급 소송 동참

전 세계 기업 1000여곳 참여

[서울=뉴시스] 하만 BI. (사진=하만 홈페이지) 2022.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만 BI. (사진=하만 홈페이지) 2022.07.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과 대한전선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납부액을 환급해달라는 소송에 동참했다.

1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최근 하만과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미국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납부한 상호관세를 환급하고 향후 관세 부과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하만과 대한전선 이외에도 현재까지 전 세계 1000여 개의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 소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14일(현지시간) 상호관세 환급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또한 1심 판결 취지를 유지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25%의 관세율이 책정됐는데 관세 협상을 통해 이를 15%로 낮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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