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비법정도로 매입 증가, 지난해 64건…전년比 60%↑
![[충주=뉴시스] 충북 충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8/NISI20250918_0001946597_web.jpg?rnd=20250918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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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사업 개시 초기에는 연간 신청 건수가 1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4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전년도 40건보다 60% 증가했다.
비법정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법정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대부분 사유지여서 토지주의 통행 제한 등으로 인한 분쟁이 잦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마을안길,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의 형태인 비법정도로를 매입하고 있다.
2024년 30건 4억6614만원을 보상한 시는 지난해 46건 5억6102만원이 지출했다. 보상금 규모는 1년 새 20% 증가했다.
시의 매입을 원하는 토지주는 충주시청 토지보상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토지의 전부 또는 분할 측량 후 편입 면적을 산출하고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의성을 높이고 사유지 통행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비법정도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받는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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