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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징역 4년 구형…3월10일선고(종합)

등록 2026.01.23 18:44:54수정 2026.01.23 18: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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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의민주주의 심각하게 훼손"

박창욱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실 없어"

재판부 오는 3월 10일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9.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특검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징역 1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방선거 출마 전부터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경북지역 선거 및 조직 관리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경북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아 사실상 당선과 직결된다. 이 범행으로 인해 공천의 공정성,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죄책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박창욱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박 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브로커 김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등 징역 3년을 구형했다. 9900만원에 대한 추징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청탁 알선 대가로 9900만원을 수수해 죄책이 중대하다"면서도 김씨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박 도의원은 김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자리에 브로커인 김씨가 배석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은 박 도의원 아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박 도의원과 공모해 쪼개기 송금 및 공천헌금 1억원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초범임을 감안해도 중대성 및 범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도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김씨와 공모해 전성배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의원에 출마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주변 지인들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도 "정말 억울하다. 저는 결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부족한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결코 공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선거 운동으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고 울먹이며 최후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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