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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올해부터 4자녀도 초다자녀, 연 100만원 지원

등록 2026.01.30 1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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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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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5자녀 이상이었던 충북 충주 지역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4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충주시는 초(超)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이같이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5자녀 이상 가구에 지급하던 지원금을 4자녀 가구에도 지원한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4자녀 가구는 연 100만원을 받게 된다.

5자녀 이상 가구는 종전대로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 5명 모두 18세 이하인 가정의 지원금은 연 5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다.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부 또는 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4분기로 나눠 3·6·9·12월 25일에 25만원씩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1월19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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