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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아들학대 살인' 공범 40대女 이웃 징역 25년

등록 2026.01.30 12:23:16수정 2026.01.30 1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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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친모가 수년간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하고 그의 또 다른 자녀 역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웃 주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웃 주민 B(40대·여)씨와 공모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의 아들 C(10대)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해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나무막대기로 C군의 신체를 10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의 딸인 D(10대)양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C군이 숨지기 전 A씨와 B씨로부터 100차례 넘는 학대를 당했는데, 이 사실이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과 이 외 다른 원인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따라 C군은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B씨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이들이 C군 사망 전 학대 범행의 도구나 수법, 역할까지 세세하게 모의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며 "C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상당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사실상 B씨와 함께 어린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는 위치에 있으며 B씨와 함께 장기간 가혹한 신체 학대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B씨는 증인신문에서 A씨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자녀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두 명 모두가 범행의 주된 행위자로 가담했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B씨는 아들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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