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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에 물을 채워?" 유리잔 던진 남성…특수폭행 유죄

등록 2026.01.31 08:00:00수정 2026.01.31 08: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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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벌금 500만원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DB)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DB)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술잔에 술 대신 물을 채웠다는 이유로 유리잔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백모(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 2023년 9월 5일 이라크 바그다드 한인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A씨가 다른 직원인 B씨의 술잔에 물을 따라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물이 담긴 유리컵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가 던진 유리컵은 A씨 앞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튄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백씨가 B씨에게 술을 채워오라고 해 자신이 B씨의 잔에 물을 채워줬고, 백씨가 술잔을 마셔본 후 물을 채운 사실을 알고 "니까짓게 뭔데 술잔에 물을 채워"라고 말하며 다른 테이블에 있던 본인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는 A씨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판단 근거가 됐다.

또한 현장에 동석했던 다른 증인의 '당시 A씨가 B씨의 술잔에 물을 따라 건네준 것을 백씨가 던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이 A씨의 진술과 부합한 점, B씨가 법정에서 '당시 백씨가 술잔에 물을 따른 것에 대해 "이게 뭐야"라고 말했고, 이후 짜증을 내며 유리잔을 던졌다. 순간적으로 쨍그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도 유효했다.

백씨 측의 '설령 유리잔을 던졌더라도 유리잔이 던져진 벽과 A씨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부하직원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백씨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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