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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손현보 목사, 항소 제기

등록 2026.02.04 11:31:00수정 2026.02.04 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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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불복'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현보 목사가 항소를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선고가 이뤄짐에 따른 항소 제기 기한은 이달 6일까지며 현재까지 검사의 항소는 없는 상태다.

앞서 손씨는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4·2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3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마이크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거나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수차례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3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5~6월에도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는 등 여러 차례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교회만 뭉쳐도 얼마든지 되지 않냐"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재명은 대선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시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손씨 행위가 모두 선거운동에 목적과 고의를 둔 분명한 위법 행위임을 인정했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또 손씨가 종교계 영향력을 바탕으로 문제 행위를 통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고 봤다.

손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손씨는 기독교계 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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