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반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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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테크업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규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거래소들의 소유 분산 기준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월례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면 거래소들도 인가를 통해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정식으로 명실상부한 거래소가 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강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 소유 분산 규제 등 지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주주는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두나무의 경우 송치형 회장이 25.52% 지분을 갖고 있으며 빗썸의 경우 빗썸홀딩스가 73.56% 지분을, 코빗도 NXC가 60.5% 지분을 갖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인기협은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스타트업이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며 일군 산업"이라며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지분 구조와 경영 안정성을 핵심 투자 판단 요소로 고려하는 만큼 대주주 지분 규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투자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면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고 국내에서 창출된 수익과 의사 결정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실질적 국부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움직임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가진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기협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 코인(USDT, USDC, PYUSD 등)은 모두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했다. 은행 중심 모델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은 수요 확보와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IT 기업과 거래소 등 다양한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기협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 전면 재검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규제 중단 및 신뢰보호 원칙 준수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참여 보장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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