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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당, 정원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록 2026.02.10 15:23:28수정 2026.02.10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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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 행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주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올댓마인드에서 열린 북콘서트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2026.02.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올댓마인드에서 열린 북콘서트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2026.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당은 이날 자료를 내고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6차례에 걸쳐 성동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종로구 등 서울 전역에서 평일 낮 시간 등을 활용해 다수의 서울시민을 초청해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이른바 북토크 행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언급 이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으며, 이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시기·횟수·형식·대상 등을 종합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을 인용해 "선거일 90일 전이라 하더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집회에 이르는 경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같은 법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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