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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혐의' 삼성전자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등록 2026.02.11 16:22:34수정 2026.02.11 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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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소송서 전달받은 영업비밀 활용

法 "삼성전자 노력·비용 들여 작성…기밀 해당"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진은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 2024.05.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진은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 2024.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에겐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3000여 만원을,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이모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겐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등이 유출한 삼성전자의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고서 내용은 삼성전자가 여러 직원을 통해 수개월간 분석한 끝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내용"이라며 "상대 측에서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봤다.

이어 "당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시스템의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해보면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영업비밀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고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0~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특허 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그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소송전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음향 기기, 이어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900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을 담당한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번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텍사스 법원은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또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시너지IP를 운영하면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소송 제기할 특허를 선정하고, 소송 투자자와 공유하여 소송비용을 투자받는 등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광범위하게 부정 사용했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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