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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빼고 정산은 부당" 유튜브 수익 다툼…법원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6.02.21 09:00:00수정 2026.02.21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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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유튜브 채널 공동 운영

'이익 50%' 해석 놓고 법적 공방

法 "구체적 산정 방식 없어…묵시적 합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건강 정보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의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공동 운영자는 "운영비를 빼고 정산해 수익을 덜 받았다"며 추가 정산금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판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4일 채널 공동 운영자 A씨가 또 다른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약 3억8933만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던 인물로, 2019년 6월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B씨와 함께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채널 수익이 발생했고, 같은 달 양측은 채널 운영으로 생긴 이익의 50~70%를 A씨에게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는 별도 조정 없이 이익의 50%를 정산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문제는 계약서에 적힌 '이익의 50%'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였다. A씨는 채널에서 벌어들인 돈에서 비용을 과도하게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B씨가 채널 제작을 담당한 자신의 사업체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초기 투자금 회수액 등을 비용으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50%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런 항목들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거나 공제 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그 결과 약 3억8000만원을 덜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양측이 합의한 방식대로 정산을 해왔고, 미지급 금액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계약서에 '발생한 이익의 50%'를 지급한다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양측이 2021년 정산 방식에 대해 논의한 사실과, B씨가 2020년 말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매달 상세한 정산 내역을 공유해 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3년간 정산 방식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계약 관계를 유지해 온 점도 중요하게 봤다.

계약이 합의 해지될 당시에도 과거 정산 내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법원은 "제공된 정산내역에 따른 방식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주장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의 50%'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해석은 계약 문구인 '이익의 50%'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비용을 제외하지 않는 방식은 계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채널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도 요구했지만, 법원은 정산금 미지급이나 계약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채널 권리를 넘길 의무도 없다고도 판단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인 A씨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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