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백령~소청 순환선, 4월6일부터 운항 중단
![[인천=뉴시스] 푸른나래호. (사진=옹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15/NISI20231215_0001438541_web.jpg?rnd=20231215165030)
[인천=뉴시스] 푸른나래호. (사진=옹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대청·소청도를 순환하는 차도선 '푸른나래호'가 4월6일부터 운항이 중단된다. 기존 운영사의 내항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기간이 끝난 뒤에야 신규 업체 선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서다.
서해3도에서 각 섬을 오가기 위해서는 인천항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만 기다려야 할 처지여서, 섬 주민들의 이동권 제약이 우려된다.
인천 옹진군은 제2기 푸른나래호 수탁운영 사업자 모집 3차 공고에 업체 1곳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498t급 푸른나래호는 정원 195명, 승용차 42대를 싣고 최대 14노트(시속 약 26㎞)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백령도에서 출항해 대청, 소청도를 들르고 다시 대청, 백령도로 돌아오는 왕복 노선을 1일 2회 운항한다.
선주인 옹진군과 2023년 4월부터 3년간 수탁 운영을 맡은 동서에너지의 계약은 올해 4월5일 종료된다. 이에 군은 새 운영사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2차례 공고가 모두 무응찰로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최근 3번째 공고에서 내항정기여객 운송사업 면허 보유 조건을 '면허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신청 조건을 완화했고, 새 업체가 최근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동서에너지와의 재계약이 불발된 이상 군과 새 업체가 신속히 사업 협약을 맺어도, 푸른나래호 운항 중단을 막을 수 없다.
기존 업체가 사업 면허 기간 만료(4월5일) 후 이를 반납해야 새 업체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면허 공고 기간만 최소 20일, 이후 운항 관리 심사도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는 게 인천해수청의 설명이다.
특히 군이 푸른나래호를 보유하고 있어도, 여객운송 면허가 없어 이 배를 백령~소청 항로 대체선으로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새 업체가 들어오면 면허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운항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기존 선사에서 해당 항로 선원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 재계약에 나서지 않았다며, 백령~소청 항로 운항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인천해수청을 방문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운항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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