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지보수공사 '들러리' 세워 입찰 담합…과징금 부과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원 부과
이루미건설 들러리 세워 낙찰가능성 높여
사전 공유가격 그대로 투찰…22억 계약체결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7/NISI20240707_0001595279_web.jpg?rnd=20240707132534)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을 적발·제재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주원디엔피는 해당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게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해 외벽 재도장 공사, 지하주차장 수성페인트 재도장공사 등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서 낙찰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원디엔피 담당자는 이루미건설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해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이들은 들러리로 참여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서로 논의해 결정한 후 실행했다.
이루미건설은 사전에 공유한 가격 그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낙찰 받아 약 22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의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2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3/NISI20260223_0021182336_web.jpg?rnd=2026022311133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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