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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8억 사기 혐의' 금은방 직원 구속송치

등록 2026.02.27 13:29:39수정 2026.02.27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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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일 서울 종로 금은방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6.02.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일 서울 종로 금은방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고객이 맡긴 귀금속과 현금 등 28억원대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 금은방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27일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구매해 달라며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8억원대로,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돼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피해자 수는 3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인 지난 21일 이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당초 이씨는 금은방 주인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숍인숍'(매장 내 매장) 형태로 일하던 업주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해 온 혜화경찰서는 지난 23일 이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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