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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오늘 영장심사…구속 기로

등록 2026.03.03 06:00:00수정 2026.03.03 0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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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김경, 오후 2시30분 강선우 구속심사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헌금' 혐의

경찰, 강선우 기소 전 추징 보전…1억원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강선우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6.02.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강선우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먼저 열린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12일 국회에 보고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같은 달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이었다.

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이나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강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형사 피의자가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총액은 1억원대 규모로 확인됐다.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넘겨받은 돈 1억원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쓴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이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강 의원의 자산은 법정에서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동결된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전 시의원의 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여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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