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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6·3 지선 대책회의…"선관위·경찰과 긴밀 협력"

등록 2026.03.05 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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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경찰과 선전·선거개입 엄정 대응

검경, 선거사건 시효 3개월 전까지 협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5일 개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5일 개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5일 개최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가짜뉴스를 악용한 흑색선전과 금품수수 등의 선거범죄 급증이 우려되는 이번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폭력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의 발생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증거 수집과 법령 적용에 관해 협의하기로 했다.

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공공수사제2부장 김형원)'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 및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엄정한 수사·공소유지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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