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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동원 혐의…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에 징역1년 구형

등록 2026.03.10 13:05:03수정 2026.03.10 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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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명 징역10개월, 공무원 1명 벌금 100만원 구형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최윤홍 후보가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 후보들은 선거일 앞날인 4월1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펼친다. 2025.03.20.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최윤홍 후보가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 후보들은 선거일 앞날인 4월1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펼친다. 2025.03.2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공무원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후보로 나선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준비에 자문을 구하는 등 선거 운동의 기획 및 실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던 문서로 자료를 만들어 최씨에게 전달하고, 교육청 학교 교원 명단을 활용해 관내 학교장들과 행정실장에게 호소문을 배포한 혐의다.

이들 공무원은 교육청 직원들에게 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거나 포스터 등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 모두 제한을 받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부교육감 직책 무게와 법적 의무 사이에서 중심을 찾지 못했고, 이는 선거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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