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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재개 행정절차 착수

등록 2026.03.13 10:00:00수정 2026.03.13 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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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국토부, 지난 3일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뉴시스]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가 공사 재개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로 결정된 종로구 세종로 1-68 일대(광화문광장)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신설해 중복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세종로 일대에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의 정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행정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 3일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함)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국토계획법이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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