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찰기, 스카보러섬 상공 순찰…중국, 퇴거 주장
중국군 "필리핀 정찰기 중국 영공 침범" 주장
![[AP/뉴시스] 필리핀 정찰기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상공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한 가운데, 중국군이 자국 영공 침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필리핀 어업수역국(BFAR) 항공기에서 촬영된 중국군 헬기 모습. 2026.03.19](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00622269_web.jpg?rnd=20250910210847)
[AP/뉴시스] 필리핀 정찰기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상공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한 가운데, 중국군이 자국 영공 침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필리핀 어업수역국(BFAR) 항공기에서 촬영된 중국군 헬기 모습. 2026.03.19
18일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성명을 통해 "필리핀 C-208 항공기 2대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황옌다오 영공에 불법 진입했다"면서 "해군과 공군 병력을 투입해 관련 법규에 따라 경고 및 퇴거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부전구는 해당 비행을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법 및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며 "필리핀은 즉각적인 도발과 허위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오해와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침해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항상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국가 주권과 안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중국 국방부 역시 필리핀의 최근 행보를 '불법적 도발'로 규정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필리핀 해안경비대 정찰기가 지난 7일 황옌다오 인근에서 취재진을 동승시킨 채 활동하다 중국 해군의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와 인접 해역에 대해 명백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관련 해역에서의 법 집행과 권익 수호 조치는 정당하다"며 "필리핀 측 도발에 대해 전문적이고 절제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이 언론을 동원해 '피해자 서사'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른바 투명성 확보 활동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스스로 연출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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