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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냥아, 어서와"…'펫존 선언' 식당·카페 1000곳 넘었다

등록 2026.04.01 06:01:00수정 2026.04.01 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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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기준 전국 동반출입 가능업소 1290개소

'테이블 간격' 등 오해소지 부문 적극 안내해 해소

지자체, 사전 컨설팅 제공…영업자 자율 선택 가능

[서울=뉴시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알로하 터틀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준비 희망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알로하 터틀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준비 희망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전국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가 1000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한 달만에  1300곳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반려동물 동반 가능업수는 전국에 129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첫주였던 지난 6일 287개소와 비교해 약 한 달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업소 현황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신청한 곳이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록을 희망할 경우 관할 지자체 위생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5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82개소로 뒤를 이었다. 강원은 109개소로 집계됐다.

이어 경남 94개소, 부산 73개소, 인천 63개소, 제주 55개소, 경북 41개소 순이었다. 대전과 대구는 40개소로 같았고, 광주 28개소, 충남 26개소, 전남 25개소, 울산 13개소, 세종 3개소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직후 일부에서는 현장 혼란으로 인해 오히려 '노펫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테이블 간격 등 오해 소지가 있는 기준을 적극 안내하면서 동반출입 가능 업소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에 한해 적용되며,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또한 각 지자체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식품안전나라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등록·표출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이 필수는 아니다. 해당 컨설팅은 영업자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항이다.

한편 지난 30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는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 문제도 논의됐다.

이날 식약처는 최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 가능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식당·카페에 반려동물 출입 제도가 먼저 도입된 점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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