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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 들어가 흉기 난동 60대 "납치만 하려했는데…"

등록 2026.04.03 11:01:03수정 2026.04.03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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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등 남녀 2명에 흉기 휘둘러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과거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기소돼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2월19일 오전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50대 남녀 B·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와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복도식 아파트인 B씨의 자택 방범창을 공구로 뜯고 들어가 숨어 기다렸다. A씨는 새벽시간대 헤어진 연인 B씨가 다른 이성 C씨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에 격분, 미리 챙겨온 흉기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

B씨와 C씨 모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대체로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B씨에 대해서는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고 납치할 생각이었다"면서 범행 고의는 일부 부인했다.

이어 "한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다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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