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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일부터 크루즈관광객에 내국세 '즉시·도심 환급'

등록 2026.04.03 1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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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6일부터 크루즈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즉시환급, 도심환급, 사후환급으로 나뉜다.

이 중 즉시환급과 도심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의 법무부 출입국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돼  일반 관광객과 다른 별도의 입국 절차(관광상륙허가)를 거치는 크루즈관광객들은 짧은 국내 체류일정 동안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관세청은 올해 약 200만명으로 예상되는 크루즈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이들도 즉시환급·도심환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자체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 등을 환급시스템과 연계해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등이 관세청 자료를 통해 내국세 환급자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구 청장은 "이번 조치로 크루즈관광객들이 세관의 반출 확인을 위한 대기시간이 단축돼 편리하게 내국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정경제부·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절차와 관련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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