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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받고도 검사·입영 불응한 20대, 징역형

등록 2026.04.07 07:00:00수정 2026.04.07 0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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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입영 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6일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판정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도 양구군 2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입영을 연기해 오다가 결국 기피에 이르러 기소에 이른 점,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을 직접 수령했음에도 공판기일의 출석을 기피하고 잠적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입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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