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재, '교원' 임용되나…대학규제합리화委, 법 개정 추진
교육부,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대학규제개혁협의회→대학규제합리화委
김염교원 채용 간소화 등 후속조치 추진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4/NISI20250204_0001762268_web.jpg?rnd=20250204104741)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민관 협업 방식의 대학 현장 전문가 협의체인 '대학규제개혁협의회'가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회는 교원의 이중 소속 도입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3월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가능 범위 지속 확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겸임교원 채용 절차 간소화 ▲교원의 이중 소속 도입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이중 소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출연연구기관·기업의 우수 인재를 대학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제24차 위원회에 이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규제 제안 사항 중 미검토 과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두뇌한국(BK)21 사업의 평가 간소화와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후속 사업 기획 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대학원과 관련해 ▲일반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 규제 완화 방안 ▲전문대학원 설치 시 사전협의 의무 폐지안 등에 대해서도 토의한다.
최은옥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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