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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택가 주차난 완화 위해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등록 2026.04.10 14:33:21수정 2026.04.10 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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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대상

[서울=뉴시스]담장을 허물고 조성된 내집주차장. (사진=마포구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담장을 허물고 조성된 내집주차장. (사진=마포구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마포구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담장이나 대문 등을 허물어 대지 안에 주차공간을 만들거나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 생활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담장 또는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하고, 1면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원씩 더해 최대 3000만원 상당까지 지원한다. 조성된 주차장은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과 공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차장을 공유해야 한다. 주차장 공유에 따른 이용료 수입도 받을 수 있다.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은 주차면 1면당 3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하며, 20면을 넘기면 이후 1면당 최대 15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한다.

자투리땅에 조성된 주차장은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주차장 운영 수입이나 재산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상시 받고 있다. 문의는 마포구청 교통행정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내집주차장 조성은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덜고, 일상 속에서 필요한 주차공간을 스스로 마련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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