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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납자 건설기계 보유 확인해 압류 추진

등록 2026.04.15 08: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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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5월까지 '50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의 건설기계 전수조사 및 압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건설기계 보유가 확인된 즉시 압류등록을 진행할 방침이다.

건설기계는 이동성과 자산 가치가 높아 압류 시 체납액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기도와 고양시청 징수과가 합동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사업장 수색과 강제 징수에 집중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관리의 빈틈을 줄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는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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