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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월호 참사 12주기에도 중대재해 적용 31%에 불과"

등록 2026.04.15 0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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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태원 참사 포함 못해…범위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건물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9.22.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건물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사고 상당수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재해 105건 중 자연재해 70건을 제외한 기술재해는 35건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사례는 11건으로 전체의 31.4%에 그쳤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인명피해가 막대한 대형 참사의 약 70%가 현행 제도 안에서 중대시민재해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재해는 법 조문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실제로 기술재해 35건 중 운송사고는 19건(54.3%)에 달했는데, 이는 여객선과 항공기, 철도차량 등 일부 공중교통수단만 제한적으로 포함한 수치다. 비여객선 수난사고와 일반 도로교통사고처럼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사고 유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된 사례를 보면 비여객선 수난사고와 일반 도로교통사고, 군중밀집 사고, 산업시설·공장 재해, 일반 건물·물류시설 화재 등이 대표적이다. 이태원 참사도 현행 중대시민재해 제도 안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책임을 묻는 문턱이 높은 점도 지적된다.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결함의 존재, 결함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결함에 대한 책임까지 따져야 한다. 제도가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영역을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 12주기를 맞아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 확대와 실효적 예방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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