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서울시 최초 온라인 접수
특별신용보증 350억원
![[서울=뉴시스] 접수창구. (사진=중구 제공) 2026.04.1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5/NISI20260415_0002111487_web.jpg?rnd=20260415120718)
[서울=뉴시스] 접수창구. (사진=중구 제공) 2026.04.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중동사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무담보 특별신용보증(이하 특별보증) 350억원과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6일 5개 시중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새마을금고)·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바탕으로 구와 5개 시중은행은 재단에 총 28억원을 출연했다.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출연금의 12.5배에 해당하는 약 350억원 규모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 대비 75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자를 등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용도에 따라 보증 한도가 정해진다. 대출금리는 연 2.6% 내외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구는 구청 1층에 전용 접수창구를 마련했으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온라인 접수를 도입했다. 생업으로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재단 모바일 앱으로 상담 후 'AI내편중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구는 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구 내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일반 업체는 최대 5000만원, 제조업체는 최대 1억원이다. 금리는 연 1.5% 고정이며 상환은 5년에 걸쳐 이뤄진다. 다만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자금은 운전자금·시설자금·기술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중동사태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에 경영 안정과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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