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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주인을 찾습니다"

등록 2026.04.15 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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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환급 안내 강화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환급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직권 환급을 실시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해 신청을 독려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시의 미환급 건수는 약 8000건, 금액은 약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발생한 주요 사유는 자동차 명의 이전·말소에 따른 환급(51%), 세율·과세표준 착오 신고(21%),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정정(14%),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환급(11%) 등으로 나타났다.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 ARS(142211), 카카오 채널 양산시 지방세 환급, 전화(양산시 세무과)로 가능하다. 환급 신청은 중점 추진 기간과 관계없이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소액이라도 반드시 돌려드리겠다"며 "환급 사실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끝까지 안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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