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 직고용 대법 판결 수용…"상생 모델로, 안전 체계 혁신"
승소 원고 포함 7000여명 직고용 추진
원·하청 구조 개선 통해 안전체계 강화
![[서울=뉴시스] 포스코 센터 전경.(사진제공=포스코). 2025.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3/NISI20250923_0001951347_web.jpg?rnd=20250923162948)
[서울=뉴시스] 포스코 센터 전경.(사진제공=포스코). 2025.9.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포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4월8일 공표한 바와 같이 이번 3, 4차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생산 공정과 직접 연관된 인원을 포괄해 선제적으로 직고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포스코그룹 차원의 안전 원칙과 의지를 실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의 직고용을 통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꾀하고 이를 통해 안전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장기간 이어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인한 갈등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종식해 상생 관계를 구축한다.
포스코는 "직고용은 제철소 안전 확보 및 기존 조업 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원만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조업 지원 협력사 직고용을 잘 안착시켜 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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