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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에…투자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종합)

등록 2026.04.16 13:31:10수정 2026.04.16 15: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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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

"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 주가 6.89%↓"

"M&A 시장 위축·벤처 생태계 타격" 우려도

[서울=뉴시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2026.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2026.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중복상장에 대한 '원칙적 금지' 기조가 구체화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인수합병(M&A) 시장 위축과 벤처 생태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표된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의 후속 의견수렴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는 개인·기관투자자와 상장사협의회, 증권사, 한국VC협회,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중복상장과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복상장을 엄격히 구분하여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 이사회가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며 "세부 기준과 절차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반주주는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다"라며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가 상장 제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중복상장 구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나 교수는 "국내 중복상장 비율은 약 18%로 일본(4.38%), 대만(3.18%), 중국(1.98%), 미국(0.35%)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상장 기업 중 약 20%가 중복상장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 상장일 전후 모회사 주가는 평균 6.89% 하락하고 상장 6개월 후에는 평균 10.81% 내리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중복상장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을 심화시켜 모회사 가치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중복상장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적용 범위를 설명했다.

임 상무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지주회사 전환 목적의 인적분할 재상장, 신설·인수한 자회사 상장 등 모자관계가 형성되는 모든 유형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며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 세 가지 기준을 종합 평가하되 하나라도 미충족 시 상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민수 기자 = 1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6.04.16. jmmd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민수 기자 = 1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6.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복상장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나타났다.

투자자 측은 중복상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규제 강화를 지지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상장은 사실상 차등의결권 구조를 만들어 지배력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모회사 일반주주 과반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서경 부산대학교 투자동아리 SMP 부회장은 "중복상장 관행의 정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이 관행을 구조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로서 국내 시장을 믿고 투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 측은 국내 중복상장이 제한될 경우 자회사의 해외상장이 증가해 자본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 혁신기업을 인수한 자회사 상장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M&A 시장이 위축되고 벤처 생태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학계·법조계에서는 제도 설계의 정밀성을 요구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배주주가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한쪽 회사의 이익이 다른 쪽 회사의 희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소 방안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독립이사회 의결서 요구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이날 세미나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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