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 오늘 첫 재판
2024년 8월 국회 청문회 불출석한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채상병특검 '구명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호종씨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2/NISI20260122_0021136068_web.jpg?rnd=2026012215505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채상병특검 '구명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호종씨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가 청구한 정식재판이 17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첫 공판을 이날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송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이다.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같은 해 9월 국회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도 올해 1월 검찰과 동일한 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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