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둘러보니"…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된 '2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위반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무인점포,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1910곳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859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697_web.jpg?rnd=20240117163621)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무인점포,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1910곳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859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무인점포,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1910곳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859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17개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실시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5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시설기준 위반(1건)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1건)으로 나타났다.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을 실시하며,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전담관리원이 적발업소를 점검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466건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 및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12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588건 중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검사 중인 1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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