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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그분' 의혹 조재연 전 대법관 불기소…고발 4년만

등록 2026.04.20 1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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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그분' 지목돼 고발

[서울=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의 녹취록에 '그분'으로 지목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조재연 전 대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조 전 대법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6.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의 녹취록에 '그분'으로 지목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조재연 전 대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조 전 대법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6.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의 녹취록에 '그분'으로 지목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조재연 전 대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대법관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의혹은 김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며 한 대법관을 언급했는데, 조 전 대법관이 '그분'으로 지목됐다.

김씨는 조 전 대법관의 딸이 자신의 도움으로 특정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 전 대법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만난 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2년 2월 조 전 대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같은 해 3월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했으며, 검찰은 4년여 만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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