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국가자격제·민간등록제 도입
성평등부, 아이돌봄사 접수 시작…민간기관 운영 기반도 마련
국가자격제, 양성교육 이수 후 관련 서류 제출하면 신청 가능
민간기관, 돌봄인력 법적 관리권한 가져…지자체서 등록해야
![[서울=뉴시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북구 가족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534_web.jpg?rnd=20250926140816)
[서울=뉴시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북구 가족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5.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국가자격제와 민간등록제 도입 준비를 본격화했다.
성평등부는 23일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맞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민간등록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그동안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민간 돌봄인력인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가 돌봄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양성교육시간은 유사자격 소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세부 교육시간 및 지역별 국민내일배움카드활용 가능 교육기관 목록은 아이돌봄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건강진단 결과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인·적성 검사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아울러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된다.
그동안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등록된 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법적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진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아이돌봄사가 돌봄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아동학대 예방·대응 등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민간기관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등록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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