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시선관위 "선거구 바뀐 후보, 획정조례 시행 열흘 내 신고를"

등록 2026.04.23 10:02: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2.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 구역이 바뀐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열흘 안에 출마 선거구를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역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 후 열흘 내인 오는 5월2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자치구 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해당 시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시선관위는 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에 5월1일까지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구 선관위에는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전달했다.

예비후보도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