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중고차 수백대 불법체류 외국인에 판 일당 체포
대포차 9대·중고차 370여대 불법 체류 외국인에 판매
대당 20~100만원 부당 이익…자동차세 수십 건 체납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경모습. 2024.03.20.(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20/NISI20240320_0001505822_web.jpg?rnd=20240320104646)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경모습. 2024.03.20.(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대포차 9대와 중고차 370여대를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불법 유통해 온 30대 남성인 우즈베키스탄인 A씨와 카자흐스탄인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출입국청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증가하는 외국인 대상 중고차 매매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중고 자동차 매매 광고를 조직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유학생 시절인 ‘2021년께부터 중고차 불법 매매를 해왔으며, 2024년 1월 사업 확장을 위해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A씨는 차량 매입 및 가격 협상을 담당하고, B씨는 SNS 광고와 차량 인도를 맡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구직(D-10) 및 동거(F-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했다.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제한된 자격인데도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370대의 중고차를 판매하는 등 대당 20만원에서 1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고차 9대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대포차(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를 만들어 외국인들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대포차’는 수십 건의 자동차세가 체납된 상태였으며, 명의를 도용당한 외국인은 자신이 모르는 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출입국당국은 설명했다.
서울출입국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외국인에게 중고차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를 유통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 조사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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