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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30억 규모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시행

등록 2026.04.27 12:00:00수정 2026.04.27 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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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에 국내 건설경기 둔화…업계 부담↑

5월부터 8개월간 인증·검사 수수료에 작년도 단가 적용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024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스마트 공기호흡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05.22. lmy@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024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스마트 공기호흡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05.22.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내 소방 제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와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제조 비용은 상승하고 시장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소방청은 진단했다. 특히 검·인증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연동돼 매년 오르는 구조여서 업계의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소방청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접수되는 모든 인증·제품검사 수수료에 2025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액은 약 14억6000만원 규모다.

소방청은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상시적인 수수료 할인도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인증부품 사용 시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과 불합격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01~1200개 소량 검사 신청에 대헤 할인 구간을 신설하고 사후검사 제도 확대를 위해 품질검사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른 감면액은 약 15억400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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