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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선물로 샀는데"…건기식 부당광고 무더기 '철퇴'

등록 2026.04.30 09: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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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및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광고 등 47건 적발

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202건 수거·검사 결과… 2건 부적합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과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사진은 부당광고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과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사진은 부당광고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물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과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부모님·어르신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47건을 적발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온라인상 위반 게시물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업체 9곳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2266곳을 점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1곳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6개월 이내 재점검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국내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202건에 대한 수거·검사(20건 진행 중)도 진행했다. 검사 결과 18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오메가3 및 복합영양소 제품 2건은 함량 기준에 미달해 회수·폐기 조치됐다. 이와 별도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사전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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