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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근무 중 숨진 유치원 교사…"직무상 재해 인정해야"

등록 2026.04.30 10:00:00수정 2026.04.30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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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30일 '직무상 재해 인정 촉구' 기자회견

사학연금공단, 5월 4일 급여심의위원회 개최

1만4437명 참여 직무상 재해 인정 서명지 전달

[서울=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월 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전교조 제공) 2026.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월 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전교조 제공) 2026.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최근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투병 중 현장 근무를 지속하다 숨진 가운데 해당 교사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은 다음 달 4일 고인의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할 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오전 사학연금공단 서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발달 특성상 유아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동안 유치원 교사들의 노력과 헌신을 외면해 왔다"며 "그 외면의 결과가 고인의 죽음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5월 4일 고인의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할 급여심의위원회가 바로 이곳 사학연금공단에서 열린다"며 "이번 심의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보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헌신이 국가로부터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고인은 1월 24일부터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세를 보였지만 발표회 준비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 나가다 2월 14일 B형 독감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고인은 1월 30일 조퇴 의사를 밝혔으나, 인수인계 등으로 바로 조퇴하지 못했고 그날 밤 목에서 피가 나온 후 응급실을 찾았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전교조에 따르면 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2월 10일에 사직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12일 면직 처리됐다.

김원배 전교조 정책연구국장(군포초 병설유치원 교사)은 "같은 유치원 교사로서, 그리고 ‘아프다, 쉬고 싶다’는 말 한마디 차마 내뱉지 못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유아 교육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고인의 비보를 접했을 때 우리 모두의 가슴은 내려앉았다. '결국 터질 일이 터졌구나' 하는 참담함, 그리고 이것이 타인의 슬픔을 넘어 '나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김 정책연구국장은 "대한민국은 ‘유아 중심’, ‘아이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유치원 교사들에게 무한한 헌신과 책임만을 강요해 왔다"며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자, 사립유치원 교육 현장의 구조적 결함이 불러온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연 전교조 부위원장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개인적 소인이 아닌 과중한 업무와 현장의 구조적 압박에 있었음을 직시하고 전향적인 판정을 내려야 한다"며 "사학연금공단은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죽음을 명백한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교육부는 모든 교사의 노동환경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교조는 1만4437명의 시민이 참여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인정 서명지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해당 사건 담당인 정태영 노무사(노무법인 울림)를 통해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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