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필리핀 현지서 '리뷰 이벤트' 사칭…보이스피싱 일당 구속기소

등록 2026.04.30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

조직원 4명…총 1억3000만원 편취

합수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로 검거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차려 리뷰 이벤트를 가장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구매 인증' 팀 미션 보상을 미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 부장검사 이태순)는 지난 28일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7월 필리핀 클라크에 사무실을 마련해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구매인증 팀 미션을 성공하면 구매비용에 수입금을 포함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범행 대본과 인적사항 데이터베이스(DB)를 미리 준비하고 호텔 리뷰달기 등 1차 미끼용 미션 상담원, 2차 구매 인증 팀 미션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들이 1차 미션을 성공하면 소액을 보상해 신뢰를 얻은 후 '2차 미션을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중도 포기하면 다른 팀원도 피해를 입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 부장검사 이태순)는 지난 28일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PC 및 휴대전화 모습.(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2026.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 부장검사 이태순)는 지난 28일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PC 및 휴대전화 모습.(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2026.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합수부는 필리핀 이민청 FSU(수배자 추적대)이 공조해 범죄정보를 교차 검증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 이후에도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추가 도피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PC 5대 등 증거물이 은닉·멸실 되지 않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이들의 신병과 함께 국내로 인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외 현지 공조 활동과 신속한 국제공조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실시간 단속과 강력한 검거 활동을 전개해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