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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서울교육감 단일화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윤호상 단일후보 유지

등록 2026.04.30 09:53:40수정 2026.04.30 1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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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노, 단일화 기구·후보 상대로 낸 가처분 기각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이 결과에 불복해 낸 교육감 단일후보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전날 류 전 총장이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와 단일후보로 선출된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겸임교수의 단일후보 선정 효력은 유지된다.

류 전 총장은 시민회의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단일후보 선정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실제 여론조사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기준에 맞지 않게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는 후보자들과 합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 류 전 총장의 주장이다.

시민회의 측은 명시적 문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류 전 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류 전 총장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독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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