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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M&A 매각설' 유포자 고소…"명백한 허위 사실"

등록 2026.05.08 11:44:35수정 2026.05.08 1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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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에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고소장 제출

익명 1600여 명 참여 오픈채팅방 통해 2·3차 확산

[서울=뉴시스]박시은 인턴 기자 = 중앙일보가 8일 중앙일보 인수합병(M&A) 매각설을 허위로 작성해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중앙일보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포됐다.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불특정 인원 1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이후 다수의 다른 채팅방 등으로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2차·3차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일보는 해당 메시지 내용에 대해 "회사와 일체 관련이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전파 가능성이 큰 오픈채팅방에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가 심각한 내부 경영 위기나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겪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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