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뇌물수수·성비위' 징역 2년 확정…직 박탈(종합)
민원인에게 현금·성적 이익 받은 혐의
'협박' 전 군의원도 징역형 집유 확정
![[양양=뉴시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실형이 8일 확정됐다. 사진은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양양군청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13/NISI20240313_0001500719_web.jpg?rnd=20240313162126)
[양양=뉴시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실형이 8일 확정됐다. 사진은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양양군청 제공).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김 군수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증거품인 안마의자를 몰수하는 한편 500만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1·2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 군수는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잃게 됐다.
김 군수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분쟁 해결 등 각종 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 상당 현금과 138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2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도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군수에게는 지난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군수 측은 A씨와 내연관계라면서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리상 성행위나 성적 이익도 뇌물에 해당하고, 김 군수와 A씨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대가성도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일인 지난해 2월 26일 강원 양양군 일출예식장에 마련된 양양읍 제1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주민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고 있다. 2026.05.08. grsoon81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01779338_web.jpg?rnd=20250226202659)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일인 지난해 2월 26일 강원 양양군 일출예식장에 마련된 양양읍 제1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주민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고 있다. 2026.05.08. [email protected]
A씨로부터 받은 금품과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 현금 500만원을 받은 점만 유죄로 인정됐다. 2018년 12월과 이듬해 11월 수수 행위는 무죄로 봤다.
김 군수의 배우자가 A씨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도 사실상 김 군수가 청탁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A씨는 2024년 5월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을 활용해 김 군수를 협박했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함께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봉균 전 양양군의원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확정됐다.
김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의혹이 제기된 2024년 9월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김 군수가 구속 기소되면서 양양군에서는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됐으나, 투표율 저조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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