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수 측근이 불법 선거운동' 경찰에 고발장 접수

진안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춘성 전북 진안군수의 비서실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지지 요청 등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등 혐의로 전 군수와 비서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전 군수의 비서실장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전 군수에 대한 지지 요청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진행했고, 이것에 전 군수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86조는 공무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접수 시점이 오래 지나지 않아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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