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흑인 차별" 소송 원고들에 730억원 지급
4년 전 제기된 집단 소송 합의 확정
"부당한 대우" 주장 반대 입장 고수
![[AP/뉴시스] 구글 로고. 2026.5.9.](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851_web.jpg?rnd=20260508172009)
[AP/뉴시스] 구글 로고. 2026.5.9.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구글이 2022년 제기된 소송에서 채용, 임금, 승진에서 인종적 격차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 흑인 직원들에게 5000만 달러(약 732억 원)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최종 확정됐다.
전직 구글 직원인 에이프릴 컬리는 구글이 흑인 직원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관행과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기술 대기업을 인종 차별로 고소했다.
소송은 회사가 흑인 직원들을 더 낮은 직급과 더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몰아넣고, 이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적대적인 근무 환경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직 구글 직원들도 소송에 합류했으며, 이후 집단 소송 지위를 인정받았다.
원고 측을 대리한 민권 변호사 벤 크럼프는 성명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술 산업의 흑인 직원들은 기회를 제한하는 장벽에 직면해 왔다. 이번 합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중 하나에 책임을 묻고, 차별적 관행이 용납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합의는 지난해 5월 발표됐으며 이번 주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구글은 합의 당시 누구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모든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채용, 직급 부여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 흑인 직원들의 수년간 이어진 불만을 반영한다. 여기에는 저명한 인공지능 학자 팀닛 게브루도 포함되는데, 그는 인공지능의 한 신흥 분야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다룬 연구 논문을 둘러싼 논란 끝에 2020년 사실상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2022년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본사를 둔 구글이 흑인 취업 지원자들을 "해로운 인종적 고정관념의 시각으로 바라봤다"고 주장하며, 채용 담당자들이 흑인 지원자들이 "충분히 '구글스럽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인종 차별을 에둘러 표현하는 명백한 신호라고 소송은 지적했다. "구글스럽다(Googly)"는 구글 사내에서 구글의 기업 문화에 잘 맞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다.
소송에 따르면 면접관들이 흑인 지원자들을 "괴롭히고" 깎아내리며, 인종과 인종적 고정관념을 이유로 그들을 승진 가능성이 낮은 더 낮은 임금과 더 낮은 직급의 역할로 채용했다.
크럼프에 따르면 구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이번 합의에는 임금 형평성 분석 실시, 임금 투명성 조치, 그리고 최소 오는 8월까지 고용 관련 분쟁에 대한 강제 중재 제한에 대한 약속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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